필수노동자 개념과 범위 명확화, 조례 제정 등 부서별 종합개선책 수립 요구

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이 필수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자료사진.
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이 필수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자료사진.

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이 필수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24일 제32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감염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필수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힘써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전 제출된 기획조정실과 경제실 업무보고를 보면 실태조사는커녕 ‘필수노동자’라는 단어조차 언급된 적이 없다”며 “이는 충남도가 필수노동자를 위한 정책이나 대책이 없다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855명 중 충남이 58명으로 전국 2위”라며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등 우리 지역에 쌓여있는 숙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문제는 중앙정부의 권한이고 지방정부에 이양되지 않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자치단체장의 정책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도지사가 나서서 필수노동자의 개념과 범위를 먼저 확립하고 노동조건 개선 등 주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감염위험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수백 수천 명에 노출되면서 우리의 일상을 유지하는 지주대 역할을 하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재평가와 처우개선을 위해 부서별로 실태조사와 조례 제정 등 지원·보호를 위한 종합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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