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
- 천안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월영 의원 대표발의)
- 천안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상 의원 대표발의)
- 천안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선홍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김월영)는 23일 제238회 제2차 정례회에서 권오중, 김월영, 이은상, 김선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조례를 비롯한 안건을 심사하고 통과시켰다.

권오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과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천안시의 책임과 의무,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시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월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지역사회 내 거주하면서 보건의료, 요양, 돌봄, 주거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조례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실행 등에 관한 사항, 민·관협의체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지역케어회의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어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은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자격에 관한 사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재정에 관한 사항, 시립어린이집의 설치에 관한 사항,어린이집의 비용 보조에 관한 사항 등 천안시 보육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업무 추진에 있어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긴급지원 위기상황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천안시민 및 그 가구 구성원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위기상황 인정 사유, 위기상황 사후관리 및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위기 상홍에 처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12월 2일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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