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불당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3일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에 상정돼 통과됐다.

이 의원의 조례안은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육성과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규정으로 상임위 통과로 천안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간 협업사업과 공동사업의 근거가 마련됐다.

이 의원이 제정한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경영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中企제품 판로확대 노력 △생산·가공 등 공동사업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 이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자체의 협력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근거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한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이와 관련한 조례가 전무해 천안시 관내에 소재한 6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회원사 340개, 조합원수 1,052명에 달하는 천안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종담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중소·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공공기관 판로확대 및 원자재 공동구판매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천안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의 플랫폼으로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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