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미혼 청년 대상, 12월 1일부터 사전신청

#주거급여 수급 가구 청년 A 씨(20)는 대전에서 부모님과 전세 2300만 원짜리 주택에 살던 중, 대학 진학을 위해 홀로 광주에 한 원룸으로 이사했다. 이후 주거급여를 신청했으나, 부모와 떨어져 살아도 '동일가구'로 인정돼 별도의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대전시가 내년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중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19만 원을 지급한다. A 씨와 같은 사례를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23일 시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만 19세부터 30세 미만 미혼 청년은 본인의 주거급여 최대 19만 원(1인 가구, 광역시 기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 분리지급은 사실상 별도 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주거 안정과 자립을 도모하는 제도다.  

신청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부모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은 내년 상반기부터 가능하다. 

김준열 대전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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