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H 23일 대전지법에 ‘협약해지 무효확인’ 소장 접수

KPIH측이 23일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사업협약통지 무효 확인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을 추진했던 민간사업자 KPIH가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사업협약통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0년간 4차례 무산되며 공전을 거듭해 온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이 또 다시 지루한 소송전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3일 KPIH측은 “부득이하게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의 터미널협약 해지에 대해 제소하게 되었다”며 “오직 터미널 완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소송사실을 공개했다.  

이들은 김·장 법률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워 이날 대전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소장에는 “지난 9월 21일 대전도시공사가 KPIH에 통보한 변경사업협약 해지통보는 무효”라는 청구취지가 담겨 있다. 

KPIH측 소송제기는 예견된 것이었다. KPIH측은 “김·장 법률사무소 자문결과, 대전도시공사가 KPIH측 협의요청에 대해 숙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지통지를 한 것은 사업협약 변경협의에 응할 협력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협약해지 무효를 주장해 왔다. 

송동훈 KPIH 대표는 “공모지침 내용보다 주차장 비율이 증가하면서 사업비가 늘었고, 이로 인해 금융권 PF대출(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어 귀책사유가 우리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후속절차 중지를 위한 가처분, 본안소송, 도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 역시 KPIH 소송 가능성에 대비해 왔다. 김재혁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민간사업자가 사업이 무산될 경우 거의 소송을 걸곤 한다”며 “그들이 판단할 몫이지만, 내부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우리 귀책사유가 있거나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크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대전도시공사는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인 KPIH가 최고기한 내에 금융권 자금조달(PF대출)에 실패하자 지난 9월 21일 사업협약을 해지했다. 이후 대전시는 유성복합터미널 건립방식을 공영개발로 선회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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