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서 특정업체 건강식품 학교급식 활용 집중추궁…‘밀어주기 의혹’ 제기 

충남도의회 A의원이 특정업체의 건강식품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료사진]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의원이 질의를 통해 특정업체의 건강식품을 학교급식에 사용토록 압박했다는 ‘밀어주기’ 의혹이 학부모단체로부터 제기됐다.

23일 어린이책시민연대충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충남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천안·아산학부모회 등이 참여한 충남학부모연합(이하 학부모연합)은 성명을 통해 “A도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례적으로 특정 기능성 식품의 구매현황을 집중 추궁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학부모연합에 따르면, A의원은 최근 시·군 교육지원청 감사에서 “일선 학교에서 알레르기 억제 및 면역력 증강 건강식품 사업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충남도는 도내 시·군을 통해 ‘학교급식 식품 알레르기 치유제품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의 증상 관리와 코로나19 등을 예방하기 위한 면역력 증진이 명목이다.

이를 위해 올해 6억 원(친환경급식비, 도비 3억 원, 시·군비 3억 원)을 책정하고 2학기부터 학교급식센터를 통해 특정 건강식품을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식품의 효능(알레르기 억제 및 면역력 증강)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사업에 참여한 시·군들이 모두 특정업체를 선정했다는 점이다. 

선정과정 역시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는 통상적인 행태를 벗어나 시·군이 특정업체에 유리한 공모조건으로 제품을 결정한 뒤 학교급식에 반영토록 요청해 교육현장의 반발을 야기했다.

특히 A의원은 교육지원청 감사에서 해당사업의 실적이 낮은 기관 질타 수준으로 질의해 의혹을 키웠다는 게 학부모연합 주장이다.

충남도 ‘학교급식 식품 알레르기 치유제품 지원 사업’ 공모 내용. [학부모연합 제공]

학부모연합은 “도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에는 지위를 남용해 지자체와 공공단체의 계약, 또는 타인을 위한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돼있다”며 “충남도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 A의원의 개입이나 요구가 있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부모연합 관계자는 <디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정황상 이번 사업 계획이 어떤 경위로 입안됐는지 의문이 든다. 사업계획서를 교묘하게 꾸며서 특정업체만 선정되도록 만들었다”면서 “지방의원들이 질의를 가장해 개인적인 민원을 관여시키기도 하는데, 이번 사안도 그런 의혹이 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의원은 “도교육청이 아니라 도청에서 세운 예산이고 지자체에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세운 예산이니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을 집행해달라고 주문한 것일뿐”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의혹이 나왔는지 모르겠다. 학부모연합에서 사전에 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성명을 냈다”며 “도의회에서 ‘엄마의원’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교육현장에 대해 고민해 왔는데 이번 일로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고 토로했다.

한편 해당업체는 버섯의 균사체를 활용해 건강식품을 제조하고 있으며, 업체 대표가 A의원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활동 중이다. 또 당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장터에도 목록에 올라 있으며 제27회 충남 농어촌발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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