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유관기관
오는 12월 10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대전지방경찰청은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의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와 같은 통행방법을 적용한다는 개정 도로교통법 관련 모든 교통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교통사고 예방 간담회를 지난 20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찰, 대전시, 5개 구청, 교육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동킥보드 공유ㆍ대여업체, 모범운전자회 등 관계자 31명이 참석해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전동킥보드의 인도주행과 인도상 무단주차 등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으며 이에 경찰은 전동킥보드의 인도주행을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또 대전시에 전동킥보드 주차구역 지정 및 무단주차 시 수거·견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제정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12월 3일 수능시험이 끝나면 교육청과 협조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내년 2월 중 대학교와도 협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전개하기로 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대전지방경찰청 이정수 경비교통과장은 "교통 패러다임이 변화하며 전동킥보드가 시민들의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아 가는 시기에 이용자뿐 아니라 보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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