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한 시일 내 윤리심판원 회의서 징계 논의"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최근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말과 막말로 물의를 일으킨 김득응 의원(천안1)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최근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말과 막말로 물의를 일으킨 김득응 의원(천안1)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연속보도>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최근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말과 막말로 물의를 일으킨 김득응 의원(천안1)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관련기사: 11월 19일자 김득응 막말 논란 ‘사과’ 불구, 진정성 논란 등>

도당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당 윤리감찰단에 김 의원의 논란 관련 내용을 보고했고, 조속한 시일 내 도당 윤리심판원 회의를 소집해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당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물의를 빚은 것에 충남도민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7호(윤리심판원규정) 제16조에 따르면 징계처분 종류는 제명,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경고로 분류됐다. 

김 의원의 반말과 막말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징계수위에 이목이 쏠린다. 당직자격정지 이상 처분이 내려질 경우 김 의원은 현재 맡고 있는 민주당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게 된다. 

한편 김 의원의 막말 논란은 지난 6일 도 농림축산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민수당 지급과 관련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점, 담당국장의 답변 태도를 질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김 의원은 국장을 대신해 답변에 나서려는 팀장에게 “건방지게, 앉아요, 발언권도 없으(면서)”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답변하려는 국장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장시간 윽박지르는 안하무인 태도로 공직사회의 공분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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