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발이, 임용·퇴직시 적용 국회 회의 방해죄 조항 ‘삭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은 20일 국회의원 보좌직원 인식 개선과 공무원 지위 형평성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회사무처 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국회법’에 근거한 반면, 국회의원 보좌직원에 관한 근거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두고 있어, 보좌직원이 의원 수당의 연장인 것처럼 인식하는 오해와 그로 인해 대내·외적 인식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와 함께 국회 내 다른 공무원들과는 달리 보좌직원에게만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국회 회의 방해죄’를 적용하고 있어 명백히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 개정안에는 현행 국가공무원법만으로도 보좌직원의 임용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만큼,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을 고려해 국회 회의 방해죄 조항을 삭제하고, 기존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보좌직원 관련 법 조항을 국회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다.

황 의원은 “국회 보좌직원은 입법과 예산, 국정감사에서 선거에 이르기까지 의원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정치적 동반자로, 이들에게만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로 국회 회의 방해죄를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회 보좌직원들이 국회 구성원으로서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 국회법 제166조에 명시된 국회 회의 방해죄는 2013년 8월에 제정된 법으로서,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폭행에 따른 상해 또는 재물을 손괴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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