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3형사부, A씨 원심파기 징역 1년 2월 선고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희정 부장판사)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51)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8년 출소한 뒤부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에 있었다. 즉 전자발찌를 착용해야만 한 것.

하지만 지난 4월 22일 저녁 7시 33분께 천안시 동남구에서 공업용 절단기를 이용해 왼쪽 발목에 부착돼 있던 전자발찌를 절단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동생 명의의 신분증을 이용해 2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범행 중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부착한 전자장치를 공업용 절단기를 이용해 절단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 당시 누범 기간 중이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범죄사실로 재판받고 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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