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발의, 회계 투명성 제고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공공기관 회계운영 투명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아산을)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달 특허청 산하기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의 회계 불투명성과 기관장의 자금 유용을 지적한 바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 정책을 집행하면서 발생한 부채와 기관 자체 사업이나 방만 경영으로 발생한 부채가 구분되어 관리되지 않아 부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에 전면적인 구분 회계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구분회계 제도란 각 사업단위 별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재무정보를 산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지출 별 책임소재가 명확히 밝혀져 기관 운영 투명성이 제고되고, 기관장에 의한 사적 유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회계는 타협의 여지 없이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구분 회계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이 기관장 개인의 사적 소유물로 남용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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