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발의, 회계 투명성 제고
공공기관 회계운영 투명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아산을)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달 특허청 산하기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의 회계 불투명성과 기관장의 자금 유용을 지적한 바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 정책을 집행하면서 발생한 부채와 기관 자체 사업이나 방만 경영으로 발생한 부채가 구분되어 관리되지 않아 부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에 전면적인 구분 회계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구분회계 제도란 각 사업단위 별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재무정보를 산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지출 별 책임소재가 명확히 밝혀져 기관 운영 투명성이 제고되고, 기관장에 의한 사적 유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회계는 타협의 여지 없이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구분 회계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이 기관장 개인의 사적 소유물로 남용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