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도교육청 행감…“조례 근거 없이 사립중 작은 학교까지 확대 지원” 지적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양금봉 의원.

충남도교육청이 사립 소규모 학교에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양금봉(서천2·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작은 학교 지원 조례는 50명 이하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립중학교까지 지원범위가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도내 초·중학교 608곳 중 50명 이하 작은 학교(공·사립 포함)는 총 175개교로 28.7%를 차지했다. 이는 2018년 162개교 보다 13곳 증가한 수치다.

인원별로 ▲20명 이하 30개교 ▲21~30명 36개교 ▲31~40명 51개교 ▲41~50명 58개교 등이다.  

특히, 2017년부터 올해까지 5~6개교의 사립중학교를 대상으로 종합계획을 통해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충남의 작은 학교가 3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정책추진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본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급할수록 법령에 기반해 추진돼야 한다”고 질책했다.

특히 “작은 학교 살리기의 뼈대가 되는 종합계획 수립도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작은 학교 현황 등의 기본 통계조차 없는 종합계획이 수립되면서 성과와 목표, 사업 추진 결과를 도출할 수 없고 다음해 장·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발전계획과 성과 목표가 드러나 있지 않다는 것.

양 의원은 “종합계획은 정책 실현을 위한 비전과 목표, 주요사업, 재원확보 방안,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계획기간 동안 체계적 사업시행·평가 및 환류가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립 작은학교에 대한 지원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다. 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합법적인 행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