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대책위 19일 기자회견, 해고자 복직 촉구
“이행강제금·소송비만 수 억 원, 혈세 낭비” 비판

세종도시교통공사가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에도 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공공기관의 책무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준)는 19일 오전 보람동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해고자 복직과 행정소송 항소 취하를 촉구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달 세종교통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등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에서 공사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징계 당사자 9명 중 해고자인 박근태 전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3명에 대한 징계가 부당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공사는 지난 11일 해당 노조원 3명에 대한 판정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해고자 복직 명령은 이행되지 않았다.

대책위는 “공사는 법원 판결에도 해고자를 원직 복직시키지 않은 채 항소를 제기하는 부당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복직 명령을 이행한 상태로 소송을 제기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지 않을 수 있으나 이를 무시하면서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공사는 이행강제금 5000만 원 등 현재까지 2억 원이 넘는 소송 비용을 지출했다. 시민 세금이 정당한 쟁의행위와 노조 활동을 와해시키는 데 사용된 셈”이라며 “복직 문제는 단체협약 위반 사항으로 형사고발 대상에 해당하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건너 불구경, 세종시 방관 말라”

대책위는 수 년 째 이어진 소송에 따른 노사갈등, 사회적비용 낭비 등과 관련해 관리·감독 기관인 시의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세종시 출자금으로 설립된 공사의 당연직 이사에는 시 공무원들도 포함돼있다”며 “시는 강건너 불구경에서 벗어나 교통공사의 이해할 수 없는 소송 행위를 막아야 한다. 악질 민간 기업에서나 있을법한 노동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이 심각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 전 노조위원장은 “부당함과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공정과 평등을 주장한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부당해고와 징계라는 칼날이었다”며 “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면서 시민 혈세를 낭비하고, 해고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공사의 잘못을 이제는 시장님께서 바로잡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향후 항소심이나 최종 판결이 나오면 이전에 납부한 이행강제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단체협약은 올해 바뀌었기 때문에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에 의해 복직처리를 하도록 규정돼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통공사는 지난해 노조와의 소송에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억 대의 수임료를 지출하고, 노동위원회 명령에 불복해 이행강제금(4725만 원)을 부과받아 세종시의회 등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준)가 19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자 복직과 항소 취하를 촉구하고 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준)가 19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자 복직과 항소 취하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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