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19년 3734건, 3억 2289만 원 적발…부정수급 중 ‘연가보상비’ 최다 

충남도의회 김영수 의원.

충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행태가 최근 3년 사이 30% 가까이 증가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영수 의원(서산2·더불어민주당)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2019년 각종 수당지급 부당수령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당 수령으로 적발된 건수는 매년 증가했다.

실제로 2017년 1079건(1억 458만 원)에 비해 2019년에는 1392건(1억 2513만 원)으로 29% 늘었다.

항목별로는 ▲연가보상비가 9714만 원으로 30.1%를 차지했으며 ▲맞춤형복지 6476만 원 20.1% ▲기타(방과후수당) 5394만 원(16.7%) ▲초과근무수당 4141만 원(12.8%) 등의 순이었다.

김영수 의원은 “각종 수당 부당 수령은 감사 시 마다 적발되는 사항이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처벌수위가 지나치게 낮아 ‘걸리면 말지’라는 인식으로 인해 개선되지 않는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좀 더 엄격한 처벌과 단속을 병행해 공무원들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가 다시는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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