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경과 1000만 원 이상 지방세·지방세외수입 체납자 정보 게재

충남도는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통해 명단 공개 대상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389명을 확정하고, 도 누리집 등에 명단을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충남도는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통해 명단 공개 대상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389명을 확정하고, 도 누리집 등에 명단을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충남도는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통해 명단 공개 대상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389명을 확정하고, 도 누리집 등에 명단을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것으로, △체납 발생 1년 경과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명단 공개 체납자 389명 중 지방세 체납자는 365명, 지방세외수입 체납자는 24명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자 365명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는 ▲개인 266명 87억 1800만 원 ▲법인 99개 58억 7800만 원 등 총 145억 9600만 원이다.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24명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액은 ▲개인 21명 29억 9500만 원 ▲법인 3개 5258만 원으로, 총 30억 4700만 원이다.

체납자를 유형별로 보면, ▲부도 및 폐업 224명 ▲자금난 및 행방불명 134명 ▲무재산 7명 등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는 ▲1억 원 이하 342명 ▲1∼3억 원 19명 ▲3억 원 초과 4명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번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소명 기간을 통해 6억 26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체납자 명단은 도와 시·군,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개 내용은 성명과 주소, 체납액 등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납세에 대한 경각심 고취,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시행하는 제도”라며 “공개 명단에 오른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을 통한 재산 조회, 은닉재산 추적 조사, 출국 금지 등 각종 행정제재 조치를 취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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