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애로 및 규제개선과제 공식건의문 정부부처(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전달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4건 건의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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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상공회의소(이하 대전상의)가 17일 지역기업들의 경영애로사항과 규제개선방안 등에 관한 건의문 4건을 정부 관계부처(고용노동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했다. 

대전상의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건의문에는 ▲입국예정 외국인근로자의 조속한 입국 조치 및 재입국 특례제도 기준 완화 ▲주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 연장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전상의에 따르면 당국에서는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으나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에서는 이들에 대한 코로나 검사비용과 자가격리비용을 대신 부담해서라도 인력을 보충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이들의 조속한 재입국 조치를 요청했다. 

또 중소기업들은 2021년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 및 처벌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현재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연장해 계절적 인력 수급과 생산량 변동이 큰 기업에서의 노동 유연성 완화조치를 건의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 빠른 대응을 위해서는 상기의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이밖에 환경부로는 ▲화학물질 등록유예기간 연장 및 공동협의체 운영방침 균일화 건의를 통해 최근 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해 기업들이 새로운 법률을 이해하고 법률준수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공동협의체 구성에 따른 균일한 운영방침 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로는 ▲관계기업(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방식 변경 건의를 통해 실질적 독립성이 보장된 중소기업이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율 적용 방식으로 인해 각종 중소기업 혜택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을 예로 들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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