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복합터미널 4차 민간공모 무산, 허술 계약 등 지적
“변호사 사전 검토로 시행착오 줄여야“ 

오광영 대전시의원.

대전도시공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 변호사 채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년간 표류해 온 유성복합터미널 민간개발 사업이 4차 공모에서도 무산된 데 이어 법적 분쟁 논란까지 있었던 만큼, 변호사가 사전에 계약 관계를 철저히 검증토록 하자는 게 골자다. 

오광영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구2)은 17일 대전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 사업이 지연됐다”며 ”앞으로 계획 중인 사업을 대비해 전문 변호사 채용 등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오 의원은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고문변호사 제도는 대전시나 일반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고문변호사 제도와 다르게 운영돼야 한다고 본다“며 “도시공사 특성상 계약 관계 업무가 많고, (법적) 분쟁 등이 있는 만큼 분야별로 고문변호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도시공사 정도 규모의 기관이라면, 공사 직원으로 변호사를 채용하는 것도 고려할만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재혁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계약 담당 변호사가 필요하지만, 연봉을 맞춰줄 수 없는 상황이라 법률 해석을 구할 때 로펌 대신 계약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학과 출신 직원들을 법률팀 내지 별도로 활용해서 숙련시키는 방법 등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오 의원은 유성복합터미널의 민간사업자였던 KPIH가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과 관련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오 의원은 “대전시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실행기한 연장 등) 여러 차례 혜택을 줬는데, KPIH 내부갈등 등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다“며 “대전시민 입장에서는 (수차례 사업 무산이) 분통 터지는 일이다. 법적인 부분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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