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아동학대 처리지침 제정…학교현장 배포, 신속·엄정 대처

충남도교육청 감사관실이 교직원의 성비위, 아동학대에 대한 처리지침을 제정해 각급 학교에 배부했다.

충남도교육청이 교직원들의 성비위, 아동학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안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발빠른 대처에 나서고 있다.

17일 도교육청 감사관실에 따르면, 교직원 비위 사건 처리 지침을 제정해 일선 학교를 비롯한 모든 교육기관에 배부했다.

이번 지침은 수사기관에서 통보되는 범죄처분결과서와 각종 민원 사안에 대해 각 기관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영역과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적용 법률이 서로 다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기간제 교원, 교육공무직원의 비위 사건에 대한 처리 흐름도 ▲영역별 관련 법령과 업무 담당 기관·부서 명시 ▲비위 인지 시점부터 최종 결과 처리까지 세부 처리 절차 등이다. 

특히 성비위, 아동학대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직위해제나 피해자와 분리 조치하는 방안을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다.

또 성비위, 아동학대 등으로 사직하거나 계약 해지되는 기간제 교원에 대해 이를 근무평가서에 기입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입력해, 기간제 교원을 신규 채용하는 학교에서 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징계, 직위해제 사항을 지방공무원에 준해 법인 정관이나 유치원 규칙에 명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추후 사립학교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유희성 감사관은 “비위사건 처리에 지연이 발생할 경우 본 지침에 따른 업무영역별 담당자를 엄중 문책하겠다”면서 “깨끗하고 신뢰받는 충남교육 구현을 위해 엄정한 처분은 물론 예방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충남도교육청과 함께하는 '365일 안전한 학교 만들기' 캠페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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