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특허 사업화 매출에 세제 혜택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국내에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게 특허 사업화 매출에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허박스제도’는 특허 등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법인세를 감면함으로써 기업의 혁신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사업화를 촉진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 현재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과 중국 등 총 16개국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벤처창업 국가 기반 마련과 지식재산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침해에 대한 실질적 손해배상 확대와 IP 담보대출 확대, 특허박스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허법에 3배 징벌적 손해배상과 더불어 실질적 손해배상 확대는 특허법개정으로, IP 담보대출 확대는 발명진흥법개정으로 개정 법률안이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이지만, 특허 사업화에 대한 세제 혜택은 아직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 개발한 특허권 등의 대여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현행 100분의 25인 세액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하고, 특허권(자체개발 또는 이전ㆍ대여) 등을 사업화해 발생한 매출 소득에는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30, 벤처기업인 경우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 달 29일 국회에서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과 공동으로 ‘특허박스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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