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13일 양승조 지사, 도의회 의장, 당진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진시 석문면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영아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은 지난 7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물질로부터 영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시행하고 있다.
공기청정기 보급 대상은 도내 석탄화력발전소로부터 반지름 5㎞ 이내 도 관할 읍·면·동에 거주하는 2019∼2020년 출생아 가정으로, △보령시 주교면·오천면 △당진시 석문면 △서천군 서면 △태안군 원북면·이원면이 해당한다.
신청은 보급 대상 영아의 부모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해당 읍·면·동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가능하다.
또 영아는 태어나면서부터 해당 읍·면·동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 중이어야 한다.
영아의 출생 이후 한부모 사망, 이혼, 직업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한 경우 등 영아가 부모 중 한 명과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 중일 때도 지원 대상이다.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돼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보급 대상이 된다.
공기청정기 보급 신청은 부모 또는 보호자가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 △신청인과 영아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양 지사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