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기 충남도의원, 행감서 ‘솜방망이’ 처벌규정 질타

백제문화제재단의 솜방망이 인사처벌규정이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자료사진.
백제문화제재단의 솜방망이 인사처벌규정이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자료사진.

백제문화제재단의 솜방망이 인사처벌규정이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재단 직원이 채용절차를 어겨도 '주의' 조치를 받는 것에 그쳤고, 이로 인해 강화된 인사규정 역시 ‘훈계’ 수준에 머물러 내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것.

13일 정병기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장(천안3·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백제문화제재단은 2018년 기간제 직원채용 부적정 사례가 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2019년 사무처장 공개경쟁채용 시험에서 서류 및 면접 시험위원을 중복 위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담당자들에는 각각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재단은 올해 인사규정을 개정했다. 하지만, 징계수위를 '주의'에서 '훈계'로 상향시키는 데 그쳤다.

지방공무원법에 징계는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구분되며, 주의·훈계는 자체 처분에 관한 규정 및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의·훈계는 견책·감봉 수준에도 미치지 않는 경징계인 셈. 

백제문화제재단의 솜방망이 인사처벌규정이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사진은 정병기 충남도의회 의원.
백제문화제재단의 솜방망이 인사처벌규정이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사진은 정병기 충남도의회 의원.

정 의원은 “부정채용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아느냐”며 “부정채용을 했는데 ‘너 앞으로 그러지 마’라고 주의나 훈계로 끝난다면 이를 동의할 도민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직원 연봉산정을 잘못해 과다 지급하거나, 과소 지급한 사례도 지적받았다. 재단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6명에게 총 2429만원을 과다 지급했고, 2017년과 2018년에는 직원 3명의 연봉계산을 잘못해 총 108만원을 적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단은 과소 지급 인원에게 차액을 지급했지만, 과다 지급한 금액은 분할 회수키로 하면서 적정성 논란을 일으켰다.

정 의원은 “4년 간 이어진 과다 지급 문제는 재단의 관행으로 이뤄진 것이다. 특히, 도민 혈세가 낭비된 것을 분할로 회수한다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냐”며 “이는 사실상 직무유기”라고 질책했다. 

이밖에도 정 의원은 재단 예산 81억 원 중 54억 원이 민간단체인 공주·부여선양위원회에 투입되는 것과 관련해 “대부분의 예산을 선양위원회가 집행하는데, 재단이 왜 필요하겠느냐. 20여억 원 사업을 위해 5억 원의 인건비를 쓰는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재단 존립 필요성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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