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4단독, A씨 징역 2년 및 5년간 취업제한 등 판결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으로 신체를 촬영한 대덕구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카메라가 설치됐던 여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으로 신체를 촬영한 대덕구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카메라가 설치됐던 여자 화장실내 화장지 케이스.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공무원들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대전 대덕구청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덕구청 공무원 A씨(30, 9급)에 대해 징역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재판장은 판결을 통해 "피고인은 여러번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피해자들의 신체를 수십회 촬영한 점을 자백하고 있다"면서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영리 목적이 아니고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장은 "피고인이 공무원 신분으로 구청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수십회에 걸쳐 동료 직원 및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신체를 촬영해 죄질이 중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오전 6시 10분부터 긴급 체포된 지난 7월 20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덕구청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용변보는 여성 공무원들을 23번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덕구는 사건 발생 이후 곧바로 직위해제한 뒤 대전시에 중징계 요청했으며, 대전시인사위원회는 A씨를 파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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