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꼭 마스크 써야” 만14세 미만·장애인 등은 제외
음식점서 계산할 때도 꼭 써야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미착용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13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만약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 적발 시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난달 13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뒤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본격 시행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으로 마스크 의무착용 시설도 확대됐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으로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9종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등 일반관리시설 14종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각 지자체가 시설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확인하게 된다. 잠깐 벗고 있다 적발되더라도 바로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먼저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따르지 않았을 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설·관리 운영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안내하지 않는 등 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은 마스크로 인정되지 않는다.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 착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코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다만 만 14세 미만,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벗거나 착용하기 어려운 사람 등은 예외가 인정된다.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 물속이나 목욕탕 탕 안, 담배를 피울 때 등도 예외 상황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음식점 계산 시, 목욕탕 탈의실 등 예외 상황 전후로는 마스크를 바로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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