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 12일 대전지검에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 제출
대전지검 형사5부, 국민의힘 고발 관련 산자부 등 압수수색 벌여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인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이 12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국민행동 측 인사들이 대전지검 정문에서 시위하는 모습.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인 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12일 오후 2시 대전지검 민원실에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사장과 백 전 장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원전관련 기록을 삭제한 산자부 직원 4명을 공용서류 등 무효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행동이 이들을 고발한 이유는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 때문이다. 채 사장은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으로 있던 지난 2018년 4월 2일 부하 행정관에게 월성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산자부 장관까지 보고해 확정한 보고서를 받아보라고 지시했고, 행정관은 산자부 과장에게 전화해 채 사장의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이후 산자부 과장은 청와대로부터 연락을 받은 이튿날 당시 장관이던 백 전 장관에게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채희봉 비서관)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추진방안 및 향후 계획을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이를 산업정책관실에 보고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국민행동은 이 과정에서 채 사장이 아직 운행기간이 남아있는 월성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산자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등 위법·부당한 직무집행을 했고, 산자부 과장을 통해 장관에게 보고한 뒤 가동 중단을 확정한 보고서를 받도록 함으로써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백 전 장관의 경우 산자부 과장에게 "한수원 이사회가 경제성, 지역수용성 등을 고려해 폐쇄를 결정한다고 하면 다시 가동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질책하면서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국민행동 측은 보고 있다.

국민행동은 이날 오후 2시 대전지검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행동은 이날 오후 2시 대전지검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는 고려할 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한 채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을 지시함으로써 위법·부당하게 직무집행을 행사해 백 전 장관의 위법한 지시가 그대로 시행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라는 게 국민행동 측의 주장이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월성 1호기 계속 가동에 따른 경제성 평가를 의도적으로 축소·조작·왜곡해 조기폐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적은 것처럼 만들어 내고 조기폐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방조해 한수원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고발됐다.

산자부 직원들은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국장으로부터 감사 대상자료를 삭제하는 지시를 받고 지난 해 12월 23일께 컴퓨터에 저장된 서류 444건을 삭제한 혐의로 고발됐다.

국민행동 측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안전성을 확보한 우리의 원자력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엄중한 시기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관련한 자들을 고발해 처벌케 하려 한다"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킴을 물론이고 원자력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정부 당국의 신중한 정책 결정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직위에 있기 때문에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입장이다.

국민행동을 이끌고 있는 박상덕 박사는 "국민의힘에서 고발한 내용과 별도로 저희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면서 "검찰에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조만간 대규모 집회도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행동 측은 전 송파구청장을 지내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춘희 변호사와 심규철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은 산자부와 한수원, 한국가스공사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조만간 피고발인들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월성 원전 고발 사건과 관련해 산자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면서도 "현재 관련 사건을 계속 수사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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