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개정안 통과 간담회 개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도청소재지 시(市)승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간담회’ 모습. 홍문표 의원실 제공.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도청소재지 시(市)승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간담회’ 모습. 홍문표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홍성‧예산)이 홍성군과 예산군을 시(市)로 승격하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12일 홍문표 의원에 따르면 도청소재지인 홍성군·예산군의 시 승격을 통해 새로운 위상 정립과 지역균형발전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분권 시대에 도청소재지는 행정, 경제, 문화 등 지역균형발전의 중심축을 담당할 요충지로서 지역발전을 이끌 위상과 역할이 매우 중요한 지역이지만, 두 지역이 군 단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의원은 ‘도청, 도의회 소재지를 두고 있는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의 경우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市) 전환을 위해서는 도시 형태를 갖추고, 군 인구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것을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전국적인 인구 감소 상황과 융‧복합 시대 산업 형태를 구분해 도시형태를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

전국 17개 시‧도 중 충남도청과 전남도청이 자리 잡은 내포신도시(충남 홍성군·예산군)와 남악신도시(전남 무안군)는 이런 불합리한 승격 요건으로 도청소재지 임에도 아직까지 군 단위 행정구역으로 머물러 있다.

홍 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도청소재지 시(市)승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간담회’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 개최했다. 두 의원은 내년 상반기 개정안 통과 목표를 위해 관련 전문가 및 홍성군, 예산군, 무안군 시(市) 승격 추진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선임연구원이 ‘군 단위에 머물고 있는 도청소재지 시 전환추진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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