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유철규 의원, 정례회 5분 발언 후폭풍
특정 종목 편파 논란, 관련 발언 횟수만 '168건'

유철규 세종시의원.
유철규 세종시의원.

테니스 마니아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유철규 세종시의원(지역구 대평·보람동)의 5분 발언을 두고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편파 발언이 도를 넘었다는 이유에서다.

유 의원은 전반기 활동 내내 집행부에 테니스장 조성을 촉구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민원 발생 이유를 들어 이미 조성된 유소년 야구장과 축구장을 테니스장으로 리모델링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모든 공공 체육시설은 종목별 공존 순위를 고려해 설치해야 한다”며 “다정동 저류지 축구장과 야구장은 주거지와 가까워 소음이 법적 허용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측정돼 주거단지와 공존 시설인 ‘테니스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하고, 기존 시설을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유 의원은 “간담회에서 여론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에 찬성하고 있었다”며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종합계획을 수립해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지난 2년간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며 공공 체육시설 확충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다. 올해 2월에는 ‘공공체육시설 설치·운영 활성화 연구모임’ 대표의원 자격으로 모임을 발족해 지난달 29일까지 약 8개월 여 간 활동했다.

세종시 타 종목 체육계 관계자는 “유 의원의 테니스 사랑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라며 “최근 중앙공원 테니스장(10면)만 보더라도 테니스 인프라가 잘 갖춰지고 있다. 동호인 입장에서는 부족할 수 있지만, 이미 조성된 체육 시설을 대놓고 자신이 선호하는 특정 종목 시설로 바꾸자는 주장은 위험한 발언이다. 다른 체육인들과 시민 대다수 입장에서도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전반기 회기 중 테니스 언급만 무려 ‘168건’

제3대 세종시의회 전반기 회기 중 유철규 의원이 테니스 발언을 한 회의 리스트. 빨간색 표시는 하루에 총 20회 이상 단어를 언급한 날짜. 이 기간 유 의원은 총 168회 '테니스'라는 단어를 언급했다.
제3대 세종시의회 전반기 회기 중 유철규 의원이 '테니스' 발언을 한 회의 리스트. 빨간색 표시는 하루에 총 20회 이상 단어를 언급한 회의. 이 기간 유 의원은 총 168회 '테니스'라는 단어를 언급했다.

유 의원은 2018년 6월 초선 당선 이후 올해 6월까지 시 문화·체육 업무가 속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이 기간 그는 모든 회기 통틀어 ‘테니스’라는 단어를 총 168회 언급했다. 50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62회 정례회까지, 제58회 임시회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기에서 테니스 관련 발언을 했다. 

시의회 전자회의록에 따르면, 이 발언들은 회기 일정에 따라 짧게는 1개월 여 마다, 많게는 2~3개월 주기로 등장했다.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가리지 않았다. 관련 발언이 가장 활발했던 때는 2018년으로 행감에선 하루 총 26차례, 예결위에선 25차례 언급했다. 

이외에도 의원 개인 자격으로 발언 기회가 주어지는 시정질의(2018년 11월 14일), 5분발언(2019년 8월 27일, 2020년 11월 11일)에서도 발언 취지는 비슷했다. 

그는 최근 수 년간 언급해온 공공체육시설 민간 위탁 운영 필요성에 대한 내용도 이번 5분 발언에서 제안했다.

다만, 시는 수 년 째 문제가 된 일부 동호회의 체육시설 독점 사용 제한, 일반 시민 편의 증대 등을 이유로 민간위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우선 시민 다수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예약제 도입, 개인과 동호회원 간 조화로운 운동 문화 조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번 논란에 대해 유철규 의원은 “5분 발언 내용은 개인의 사견이 아닌 연구모임 활동의 결과”라며 “파크골프 등 실버스포츠를 제외하면 테니스가 민원 유발도가 가장 낮은 종목으로 분석됐다.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발언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클럽이나 동호회에 체육시설을 민간위탁하면 자율적인 관리로 전담 인건비가 들지 않고, 동호회 문화도 발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안한 것”이라며 “인근 대전 등 다른 지역에서도 운영되고 있는 방식을 보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내년 1월 1일자로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시행한다. 시는 동호회와 개인 간 시설 이용을 두고 지속되고 있는 민원과 무료 이용에 따른 재정 부담, 노쇼 이용객 등 보완을 위해 올해 조례를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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