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위기가구의 빠짐없는 지원 위해, 신청기간 2주 연장
계룡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한을 오는 20일까지 연장한다.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며, 신청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3억5000이하인 가구로서 자세한 사항은 129 보건복지콜센터 또는 거주지 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와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이상 가구 100만원으로 소득감소 25% 이상자 우선 선정, 소득감소 비율과 코로나19로 인한 급박한 사유 등 우선 순위에 따라 지급여부 결정 및 예산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홍보와 신속한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며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는 오는 20일까지 주소지 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긴급생계지원 관련 상담·신청을 하기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