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위기가구의 빠짐없는 지원 위해, 신청기간 2주 연장 

계룡시청사 전경.
계룡시청사 전경.

계룡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한을 오는 20일까지 연장한다.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며, 신청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3억5000이하인 가구로서 자세한 사항은 129 보건복지콜센터 또는 거주지 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와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이상 가구 100만원으로 소득감소 25% 이상자 우선 선정, 소득감소 비율과 코로나19로 인한 급박한 사유 등 우선 순위에 따라 지급여부 결정 및 예산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홍보와 신속한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며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는 오는 20일까지 주소지 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긴급생계지원 관련 상담·신청을 하기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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