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영업정지 3개월 행정명령 조치 예정
안심주유소·위반주유소 공표 활성화, 단속 강화

김정섭 공주시장이 11일 오전 시청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발생한 공주 A 주유소 가짜 경유 판매 피해와 관련해 후속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공주시)
김정섭 공주시장이 11일 오전 시청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발생한 공주 A 주유소 가짜 경유 판매 피해와 관련해 후속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공주시)

가짜 경유를 팔아 차량 100여 대를 망가뜨린 A 주유소에 대한 행정조치가 영업정지 3개월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김정섭 공주시장은 11일 시청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피해자가 속출한 공주 A 주유소 사태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공주시에 따르면 해당 주유소에서 판매한 경유는 지난달 30일 한국석유관리원 1차 품질검사 결과 가짜 석유로 판정됐다. 관리원 측은 자동차 경유에 각종 폐유를 섞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다수 피해자들은 배기가스 저감장치 고장, 시동 꺼짐 현상 등으로 최소 수 백 만 원에서 수 천 만 원의 피해를 호소한 바 있다. 같은 시기 비슷한 피해가 발생한 논산 소재 주유소를 포함해 현재까지 신고 접수된 피해 차량은 120여 대에 이른다.

공주경찰서는 지난 6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혐의로 주유소 사업주 B 씨와 공급책 C 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을 공범으로 보고, 실제 주유소 소유자와 가짜 경유 제조 수법, 유통 경로 등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시는 이날(11일) 기준 A 주유소 피해 신고 접수는 총 94건으로, 석유관리원에 79건, 공주시에 15건이 각각 접수됐다. 피해자 가운데 공주시민은 7명으로 확인됐다.

김정섭 시장은 “현재 주유소는 영업중단 상황이지만 별도 기간을 정해 3개월의 사업 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처분”이라며 “가짜석유 피해를 입은 분들께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잦은 대표자 변경, 법망 피해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가짜 경유 소비자 피해 호소글.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가짜 경유 소비자 피해 호소글.

불량 석유를 유통·판매할 경우 관할 행정청은 석유판매업 등록취소, 영업장 폐쇄 또는 3,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사업주가 원할 경우 행정처분 대신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A 주유소는 지난 2017년 불량 석유 판매로 한 차례 행정명령을 받은 곳이다. 2차례 적발 시 처분을 가중해 내릴 수 있으나, 사업장이 아닌 사업주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가중 조치가 불가능하다.

때문에 가짜 석유 판매·유통 업자들은 대부분 주유소를 단기 임대하거나 사업주명을 자주 바꾸는 수법으로 석유를 판매하고 있다.   

시는 재발 방지 대책으로 ▲석유관리원과 협력해 가짜 석유 유통 근절 캠페인 시행 ▲대표자 변경이 잦거나 가짜 석유 판매 이력이 있는 주유소 대상 중점 단속 ▲안심 주유소 홍보 및 위반 주유소 공표 활성화 ▲가짜·불량 석유 신고포상제도 적극 홍보 등을 제시했다.

충남도 차원에서는 피해자 중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대표 등에 한해 한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5000만 원 이내 보증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현행 법상 피해자들은 차량 손상과 폐차, 영업 손실 등 물적·경제적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이들은 온라인을 통해 모여 최근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가짜 석유 판매와 유통 등에 관한 법적 처벌 규정 강화와 근본적인 제도 개선, 해결 방안 마련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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