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원, 아산시 공무원 징역 1년 2월, 중앙부처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법원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동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공직 신분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동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공직 신분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렸다.

뒷돈을 챙기고 기름을 유용하다 감사에 적발돼 파면 징계된 충남 아산시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또 중앙부처 공무원은 동료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돼 공직 신분을 잃게 될 처지가 됐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임대호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산시 7급 공무원 A씨(56)에 대해 징역 1년 2월과 1020만원 추징을 명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사건은 지난해 1월 국무조정실에 민원이 접수되며 불거졌고 이후 조사에 나선 행정안전부가 2017년 말부터 2019년 1월까지 부정행위를 벌인 사실을 확인한 뒤 검찰에 고발하면서 사건화됐다.

감사 결과 A씨는 재활용선별장을 출입하는 차량 무게 측정 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재활용업체들로부터 약 1000만 원의 뒷돈을 받았으며, 재활용선별장에 보관 중이던 경유 중 30만 원 상당을 본인과 다른 직원 차에 유용하고 공병을 무단으로 팔아 8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선별작업을 마친 폐기물을 소각장으로 보내 처리하는 과정에서 외부 업체의 폐기물을 무단으로 반입해 함께 소각했으며, 67만 원어치 휘발유를 납품 받은 뒤 경유를 산 것처럼 가짜 전표를 회계공무원에게 제출해 대금을 납부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충남도 인사위원회는 A씨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면서 엄하게 범행의 책임을 무겁게 물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1심 형량인 징역 1년 4월보다 다소 감경하는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뇌물수수는 공무수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소각장 측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업무상배임 행위를 계속했다"며 "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회유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한 점 등을 보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다른 중앙부처 공무원은 동료 여직원들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충격을 주고 있다. 중앙부터 공무원인 B씨(41)는 지난 2018년 6월 15일 새벽 1시께 동료 여직원인 피해자와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되자 "라면을 먹자"며 피해자를 자신의 숙소로 데려갔다. 숙소로 들어오자 마자 B씨는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음에도 B씨는 법원 공판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당시 및 이후의 정황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근거로 혐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1년간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추행방법, 추행 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거나 피해자가에게 사무실에서 내색하지 말고 행동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항소장을 제출한 B씨는 이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자 신분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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