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월→36개월···1200명 혜택

충남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행복키움수당 지원 대상을 만 36개월 미만 아동까지로 확대함으로써 저출산 문제와 양육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행복키움수당 제도는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출생한 달부터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수당이다.

시에 따르면 기존 출생 월부터 만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지원했던 것을 이달부터 지역에 거주하는 만 36개월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한다.

이로써 기존 대상자 2100여 명에서 1200여 명이 추가된 33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기존 행복키움수당을 받다가 연령 초과로 지급이 중단된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지급되며 중단 기간의 수당은 소급되지 않는다.

단, 중지 이후 현재 보호자·지급 계좌 등이 바뀐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재신청해야 한다.

최초 행복키움수당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생아의 경우,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 지급된다.

서산시 관계자는 “이달부터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며 “신청자에게만 지급되는 만큼 해당 가정에서는 반드시 챙겨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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