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경기도간 도계분쟁의 상징바위가 된 당진의 영웅바위가 11일 대법원 현장검증을 앞두고 있다. 현장검증을 이틀 앞둔 9일 오후 4시 영웅바위의 위풍당당한 모습이다. 충남도와 당진시는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도간 경계를 확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영웅바위가 이번에도 커다란 기여를 해주길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대법원은 11일 영웅바위 현장검증 등을 마치고 빠르면 연말에 오랜 도계분쟁의 종지부를 찍을 예정이다. 당진은 과거 삼국시대 이후부터 영웅바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해왔으며, 당진의 어민들도 이곳을 터전으로 어업을 유지해 왔다. 사실에 대한 역사적 기록물은 상당수가 남아있다.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감안한 대법원의 판결을 기대해 본다. 당진시 향토유적으로 지정되기도 한 영웅바위는 금명간 충남도문화재로의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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