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도시교통공사, 출범 이후 첫 종합감사
신분상 조치 54명, 위탁 채용 감독 소홀 지적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도시교통공사 직원들이 병가 중 해외여행을 가는가 하면, 계약 규칙과 자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시 감사에서 지적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017년 1월 설립된 세종교통공사 첫 종합감사 결과를 9일 공개했다. 대상 기간은 출범 이후 올해 5월까지로 행정상 조치 34건, 신분상 조치 54명, 재정상 조치 5건이 내려졌다. 

이번 감사에서 공사 일부 직원들은 병가 중 해외여행을 떠나는 등 취업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측은 직원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가를 얻고자 할 경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은 연 180일까지, 전염병 이환(罹患) 및 기타 상병(傷病)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0일까지 병가를 부여하고 있다.

시 감사위에 따르면, 교통공사 출범 이후 감사일까지 직원들의 병가, 질병휴직 기간 중 출입국 내역을 확인·대조한 결과, 3명의 직원이 이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3명 외에 또 다른 직원 D 씨는 개인정보를 사유로 출입국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자료제출요구)’와 ‘교통공사 감사규정 제19조(감사불응시의 조치)’를 위반하기도 했다.

시 감사위는 병가 기간 중 해외여행을 다녀온 관련자 3명과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한 관련자 1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내릴 것을 공사 측에 요구했다.

병가 기간 중 해외여행 사례. (자료=세종시 감사위)
병가 기간 중 해외여행 사례. (자료=세종시 감사위)

채용 위탁업체 실수 못 알아채, 계약 규정 위반 사례도

위탁 채용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됐다.

시 감사위에 따르면, 공사는 올해 2월 일반직 채용을 전문 위탁기관에 맡겨 진행하면서 이 업체가 가산점 가산비율을 착오 적용(0.5%→1%)한 점을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채용 합격자 공고 과정에서도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최종결재권자인 사장의 결재만 득한 후 절차를 마무리한 점도 감사에서 지적됐다.

감사위에 따르면, 공사는 2018년 6월 자체 인사규정 내규를 제정하고도 최근까지 최종합격자 결정 시 한 차례도 인사위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자료=세종시 감사위)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가능 사업을 분할해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사례. (자료=세종시 감사위)

계약 업무에서도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12건의 계약을 추진하면서 견적 비교, 수의시담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리 사업 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 뒤 뒤늦게 계약 의뢰를 한 사례도 12건으로 확인됐다. 

감사위는 입찰이 가능한 공사·용역·물품구입에 대해 ‘2천만원 초과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공사 87.745%, 용역·물품 88%)로 추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 공사 측이 분할해 수의계약하면서 94.3%~100% 낙찰률을 적용, 1633만 여 원을 낭비했다고 판단했다. 

또 타 공사·공단에서는 자체 감사규정 시행내규에 따라 별도기준을 마련, 소규모 공사·용역·물품구매에 대한 사전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교통공사는 구체적인 일상감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시행 내규를 마련하지 않는 등 일상감사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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