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예방 선제 조치, 행정명령 발동·위반 벌금

양완식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이 9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100인 이상 집회‧시위 금지 행정명령 발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양완식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이 9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100인 이상 집회‧시위 금지 행정명령 발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정부청사가 위치한 세종시에 9일부터 ‘100인 이상 집회‧시위’가 금지된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은 이날 긴급브리핑을 열고 “정부세종청사가 위치한 세종시에 전국 단위의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열리고 있다”며 “지역사회로 코로나19가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선제 조치 차 100인 이상 모이는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실제 세종청사에서는 지난달 29일 무기계약직 노동자 처우개선 집회로 1000여 명, 지난 6일 초등돌봄전담사 파업 집회 2000여 명 등이 운집한 바 있다. 오는 14일에는 전태일열사 50주기 전국노동자 대회가 에정돼 1000여 명이 집회 참석자가 예측되고 있다. 

다만, 집회나 시위를 제외한 모임이나 행사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방역 수칙을 준수해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세종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50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는 지자체에 신고·협의한 뒤 진행 가능하다.

양 국장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부터 세종시민과 정부부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감염확산을 야기한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기존 고위험시설 12종에만 적용했던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등의 방역수칙 의무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으로 확대된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에 포함된다. 미착용자는 10만 원 이하, 관리자 및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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