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이사 계획 중인 수요 더 많아
임대차3법 개정, 64.3%가 ‘도움 안 된다’고 응답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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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중 두 가지가 시행된 지 석 달이 지났다. 전, 월세 매물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임대시장의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임대차3법이 전, 월세 거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현재 전, 월세시장과 임대차3법 개정에 대한 수요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직방은 현재 전, 월세시장과 임대차3법 개정에 대한 수요자들의 의견을 듣기위해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115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 9일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현재 선호하는 주택 임대차 거래 유형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78.7%가 ‘전세’ 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전세 임차인은 대다수인 98.2%, 월세 임차인은 66%가 ‘전세’ 거래를 선호했다. 임대인도 절반 이상인 57.8%가 ‘전세’ 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답했다.  

(주)직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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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82.1% ‘전세’ 선호, ‘월 부담 고정 지출이 없어서’ 가장 큰 이유

전, 월세 임차인 전체에서는 82.1%가 ‘전세’ 거래를 선호했다. 응답자 중 30~40대의 80% 이상이 ‘전세’를 선택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광역시 거주자들의 ‘전세’ 선호 응답비율이 더 높았다.  

이렇게 임차인들이 ‘전세’를 더 선호하는 이유는 ‘월 부담하는 고정 지출이 없어서’가 48.3%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저렴해서(33.6%) △내집마련을 위한 발판이 돼서(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차인들이 ‘월세’를 선호하는 비율은 전, 월세 응답자 중 17.9%였다. ‘월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목돈 부담이 적어서’(55.1%)가 과반수였다. 

이어 △사기, 전세금반환 등 목돈 떼일 부담이 적어서(11.4%) △단기 계약 부담이 적어서(9.5%) △전세 매물 찾기가 어려워서(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임대인 57.8% ‘전세’ 선호, ‘세입자 월세 미납 부담이 없어서’ 가장 큰 이유

임대인은 응답자 총 147명 중 57.8%가 ‘전세’를 선호했다. ‘세입자 월세 미납 부담이 없어서’(36.5%)란 이유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전세금으로 재투자가 가능해서(29.4%) △장기계약으로 임대관리 부담이 적어서(21.2%)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임대인 중 ‘월세’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42.2%였다. ‘월 고정적인 임대수입이 있어서’란 이유가 5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유세 등 부담을 월세로 대체 가능해서(22.6%) △계약 만기 시 반환보증금 부담이 적어서(14.5%) △시중금리보다 임대수익률이 높아서(11.3%) 등 순이었다.  

▲ 61.5%가 전세로, 22.2%가 월세·반전세로 이사 계획 중

다음 이사 시, 임차(전, 월세) 형태로 이사 계획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83.7%가 전, 월세로 이동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전세는 61.5%, 보증부 월세(월세, 반전세)는 22.2%, 나머지 16.3%는 임차 형태로 이사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주)직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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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 상황에 따라 이사하는 이유 달라 

임차 형태로 이사를 계획하는 이유는 현재 거주 유형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다. 월세 임차인은 35.9%가 ‘현 거주지 전, 월세 가격 부담’ 때문에 이사를 고려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반면, 임대인과 임대차와 무관한 자가 거주자는 ‘학교나 직장 근처로 이동하기 위해’(23.3%)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전세 임차인은 ‘가격 맞는 매매매물이 없어서’란 응답이 22.3%로 가장 많았다. 

(주)직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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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3법 개정, 전월세 거래에 도움 안 된다 64.3% 

지난 7월말부터 시행 중인 임대차법 두 가지가 전, 월세 거래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10명 중 6명이(64.3%)이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했다. ‘도움된다’는 응답은 14.9%에 불과했다. 

특히 임대인이나 임차관계와 무관한 자가 거주자 층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 비율(75.2%)이 임차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임차인은 전세 임차인 67.9%, 월세 임차인 54%가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50~60대 이상, 세대 구분별로는 2~3인 가구, 4인이상 가구 세대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통상적으로 전, 월세 수요가 많은 층인 20~30대나 1인 가구가 아닌 그룹에서 개정된 법이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주)직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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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

전세에서 월세 전환 시에 월세 부담을 줄이고자 하향 조정된 전월세 전환율(4%->2.5%)이 월세 전환에 따른 주거비 부담 완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질문에는 42.7%가 ‘영향 있다’고 응답했다. 

월세 임차인 입장에서 영향이 있다는 응답이 다른 그룹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전세 임차인은 영향이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개정된 임대차3법이 시행 4개월차를 맞았으나, 개정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혼란을 빚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했듯이 법 개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 단기적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없더라도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속적, 장기적인 제도 및 시그널을 마련해줄 필요는 있겠다. 

선호 거래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임대, 임차인 모두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응답이 높아 전세물건 부족 현상이 더욱 우려되며, 월세로의 전환 움직임이 급격히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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