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철 충남도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사립유치원 교육비 우회지원 지적
“도민, 아직 전연령 무상교육 공약 믿고 있어”…만 5세 이어 3~4세 단계적 확대 주문

지난 6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승조 충남지사의 공약이었던 사립유치원 교육비지원사업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고 있는 오인철 충남도의원.

양승조 충남지사의 선거공약인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사업과 관련, 충남도가 ‘눈치보기식’ 운영을 지적받았다. (본보 10월 18일자 “공약은 지켰다” 충남도 반론 아쉬운 이유 보도 등)

어린이집연합회의 반발을 의식해 다른 명목으로 우회 지원하는 현행을 조례에 근거해 지원하도록 개선하고, 도민들이 원하는 대로 현 만5세에서 3~4세까지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오인철 의원(천안6‧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진행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의 학교 무선환경(Wifi) 구축사업(이하 와이파이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도는 도내 학교(632개교, 9570교실)의 원활한 원격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와이파이사업 지원비 51억 원을 교육청에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관련 조례가 없는 비법정전출금으로, 어린이집연합회의 집단반발을 의식해 사립유치원 만 5세 무상교육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운 예산이었다.

오 의원은 “비법정전출금은 시‧도 조례에 따른 자체적인 부담금으로 비법정전출금은 반드시 조례에 근거가 필요하며, 비법정전출금의 사용용도의 불확실성과 도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에 대한 어린이집연합회의 집단반발을 피하기 위해, 지원 근거도 없는 와이파이사업 예산을 우회해서 지원하겠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어린이집 지원이 부족하다면 관련 재원과 뒷받침할 제도를 마련해주고 도지사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공약은 공약대로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또 “유치원의 교육과정은 만 3~5세까지 포함돼 있다. 그래서 도민들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이 전 연령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지, 만 5세만 하는지 모르고 있다”며 “그나마 만 5세도 지금처럼 다른 명목으로 불안정하게 지원한다면 만족도를 느낄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현행 만5세 만큼이라도 안정적이고 합법적으로 지원해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며 “나아가 학부모의 금전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만4세, 만3세까지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모습.

이에 김하균 기획조정실장은 “도지사 공약의 실천계획을 만들 때 도교육청과 합의서를 작성하며 만 5세만 지원하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 제3조에는 예산지원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런데 코로나19로 학교 원격수업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중앙정부가 디지털 뉴딜사업을 실시하게 됐고, 대응예산이 필요하다는 도교육청과 협의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우회 지원에 대한) 지적에 대한 문제의식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아무쪼록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만5세 학부모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답했다.

한편, 충남도와 도교육청은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일환으로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공약 실천계획에 만 5세만 대상으로 명시된 이후 만 3~4세 확대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 도교육청은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충남도는 어린이집연합회의 반발 등을 의식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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