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대응…유치원 60명, 초·중·고 300명 초과 시 밀집도 2/3 준수

충남도교육청이 천안·아산의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별도의 학사운영 방안을 6일 발표했다.

교육부 학사운영 기준에 의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학교 밀집도 2/3 준수를 원칙으로 한다. 

단, 소규모 학교(유치원 60명 이하, 초·중·고 300명 이하)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도교육청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된 천안과 아산지역의 학교 밀집도 2/3 준수를 기본 방침으로 정했다. 

교육부가 정한 소규모 학교인 유치원 60명 이하, 초·중·고등학교 300명 이하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통해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수업을 권장하고 고등학교 3학년은 매일 등교수업을 한다. 특수학교는 구성원의 자율적인 결정을 통해 학생 수 관계없이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변경된 학사운영은 오는 10일부터 적용하며, 9일은 학교 단위 학사운영 준비일로 정했다.

천안·아산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종전과 같이 학생 수 900명을 초과할 경우 밀집도 2/3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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