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유치원 ‘만3~5세 전액 무상교육’ 입학홍보…일반교육비 대신 방과후과정비 부담 

'무상교육' 논란이 일고 있는 천안 A유치원 온라인 홍보문구 모습.

충남 천안지역의 한 사립유치원이 만3~5세까지 전액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홍보하면서 지역 유아교육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충남도와 도교육청은 만 5세만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다, 해당 유치원의 무상교육이 사실상 일반교육비 대신 방과후과정비를 부담하는 ‘조삼모사’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지역 유치원교육계와 천안시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천안지역 사립유치원인 A유치원은 포털사이트 온라인 카페에서 2021학년도 원아 모집광고를 통해 만3세부터 5세까지 전연령 전액 무상교육을 시행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A유치원의 모집 요강에는 '천안시내 사립 명문유치원 최초 2021학년도 전연령 전액 무상교육 실시, 매월 학부모부담금 17만2000원+입학금 전액 면제'라고 명시돼있다. 일반교육과정의 학부모부담금을 면제하기 때문에 ‘무상교육’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

A유치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진 만큼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부모분담금과 입학금을 전액 면제키로 했다"면서 "무상교육을 시행 중인 어린이집도 특성화 활동비, 교통비 등을 수익자부담금으로 징수하기 때문에 무상교육이라는 표현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천안교육지원청과 학부모들은 그 대신 방과후과정과 특성화 활동비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무상교육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천안교육지원청은 지난달 30일 A유치원 측에 '학부모들로부터 방과후과정과 특성화 활동비를 징수할 경우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하며 현수막 등 홍보자료와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게시한 모집요강 수정을 요청했다.

그럼에도 6일 현재 A유치원은 여전히 온라인 카페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문구를 삭제하지 않고 있다. 

학부모 B씨는 “충남도와 도교육청이 만5세 이후 3~4세까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확대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어서 A유치원의 광고를 믿었는데 사실이 아니었다”며 “유치원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는 부정확한 정보”라고 지적했다.

사립유치원 관계자는 “특성화 활동비 등을 징수하면서 전액 무상교육이라고 홍보하는 것은 학부모들을 기만하는 꼼수”라며 “만일 이 광고를 보고 A유치원에 원아가 몰리게 되면 자칫 다른 유치원까지 위법적인 편법이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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