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작성자 특정, 내부 감사 출석 요청
직원 “파업·소송 연장선 상 보복” 호소

세종교통공사 직원 A 씨가 직장 내 부당한 조치를 받고 있다고 설명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세종교통공사 직원 A 씨가 직장 내에서 부당한 조치를 받고 있다고 설명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한 직원이 온라인 상 비방 댓글을 게시했다며 내부 감사 대상이 되는가 하면, 경고장 등기 발송 등 부적절한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사자는 해당 사안이 수 년 간 이어진 노조와의 파업 소송 등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4일 세종교통공사와 노조원 측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최근 온라인 상 비방 댓글과 차고지 내 주차 등으로 내부 감사 대상이 됐다.

A 씨는 노조원으로 지난 2018년 5월 파업 당시 중징계를 받았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최근 행정소송에서 모두 사측의 과도한 징계라는 판정을 받아 승소했다.

직원 A 씨는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로 작성자를 특정해 감사하겠다는 것은 직원 탄압”이라며 “댓글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고 작성자로 몰고, 감사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보냈다. 회사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여건 상 개인차를 차고지에 댔다고 집으로 경고 등기를 보내고, 결국 가족들이 보게 했다. 이전에 노동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된 행위들”이라며 “어제는 파업 동료이자 배차를 받지 못해 센터 근무를 하던 직원 1명이 사직했고,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파업 참가 동료들 중 소수만 남았다”고 말했다.

“해고 위원장 복직 못 해, 누적 징계로 압박”

세종도시교통공사 입구
세종도시교통공사.

이들은 최근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노조 위원장에 대한 복직 문제, 누적 징계 등으로 인한 압박 등도 토로했다.

이경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세종교통공사지회장은 “운전 사고 후 징계위원회가 1년 3개월 만에 열렸다. 인사위원회 개최 결정을 해놓고도 위원회를 6개월 만에 연 것"이라며 "징계 건이 누적되면 가중되기 때문에 이 기간은 목에 칼을 겨누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직원 A 씨는 “해고된 전 노조위원장이 아직 복직하지 못하고 있고, 당사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이 억 대에 가깝다”며 “시 재정이 바닥났다는데, 회사는 수 억 원의 세금을 쓰며 소송을 해왔다. 이행강제금까지 물면서 직원들과 각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교통공사 관계자는 “공사에 대한 뉴스를 모니터링하던 중 댓글을 발견했고, 사실 확인 차 조사하려는 것일 뿐 반드시 징계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규에도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차고지 내 개인 차량 주차 건은 사전 지시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 조치한 것이고, 경고장 등을 등기로 보낸 점은 해당 부서에 확인해볼 문제다. 회사가 노조 활동을 방해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 15일 최근 교통공사 측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등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에서 공사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해고 징계를 받은 전 노조위원장을 포함해 일부 노조원이 받은 징계가 과다했다는 중노위 판결 일부를 인정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