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로 태안군수, 국회·중앙정부 전폭 지원 있어야

석탄화력발전소를 두고 있는 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해 나섰다.

4일 군에 따르면 태안군을 비롯한 10개 지자체(태안·옹진·동해·삼척·보령·당진·서천·여수·고성·하동)는 3일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국무총리실·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특히 이날 가세로 태안군수를 비롯한 5개 지자체장(보령·당진·옹진·고성)이 직접 청와대를 찾아 건의문을 전달하며 세율 인상을 건의했다.

10개 지자체 시장·군수는 건의문을 통해 “화력발전이 국내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지만, 미세먼지·분진·악취 등으로 주민과 지역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데 사용할 재원이 부족해 지방정부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적용 세율이 다른 것은 형평에 어긋나며 화력발전으로 인한 주민 건강·환경 피해 복구와 치유·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21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현행 1kWh당 0.3원에서 2원으로,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과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 갑)은 각각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놓은 상태다.

지난 9월에는 석탄화력발전 소재 5개 시·도지사(충남·인천·강원·전남·경남)가 서명한 공동건의문이 국회의장·국회 행정안전위원회·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 등에 전달된 바 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소재한 10개 시·군과 함께 연대, 전국 화력(석탄)발전 세율인상 추진 실무협의회가 연달아 개최되는 등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해 관련 광역·기초단체들이 함께 공동전선을 구축·협력하고 있어 세율 인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가세로 군수는 “이번 공동건의문은 화력발전에 따른 문제가 특정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의 문제점임을 분명히 나타냈다는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 화력발전소에 따른 지역의 환경피해에 대한 치유·예방과 친환경에너지 재원마련 등 지방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며, 국회와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1킬로와트시(kWh)당 1원으로 인상되면 태안군의 경우 262억 원(170억 원 자체재원 사용 가능)의 세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를 한국형 그린뉴딜과 연계한 ‘태안형 그린뉴딜’ 재원으로 활용, 석탄화력발전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환경피해 관리 및 예방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가 군수는 앞으로도 관련 지자체들과 함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