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발표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 90% 수준 현실화
내년부터 1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 인하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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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3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 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이와 함께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먼저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된다. 

시세 반영률 목표치인 90%는 부동산공시법 상 적정가격을 공시하도록 한 법률 취지에 따라 최대한 시세를 반영하되, 공시가격 조사·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감안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현실화율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p씩 제고된다.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한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개별부동산간 현실화율의 편차가 넓게 분포하는 점을 고려해 초기 3년간(2021~2023년까지) 유형내에서 현실화율의 균형성을 제고하고, 이후 연간 약 3%p씩 현실화율을 제고한다. 

2020년 기준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이 68.1% 수준으로, 오는 2023년까지 70%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한 이후 2030년까지 90%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평균 현실화율이 52.4%인 시세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2023년까지 55%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하고 2035년까지 90%를 달성한다.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은 9억원 미만에 비해 높은 균형성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 연간 약 3%p씩 현실화하게 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15억 원 구간은 7년간, 현실화율이 높은 15억원 이상은 5년에 걸쳐 목표에 도달하며, 같은 가격대의 단독주택은 유형간 형평성과 함께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화율을 고려해 시세 9~15억 원 구간은 10년, 15억원 이상은 7년 동안 현실화한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인하한다. 

대상 주택은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취지를 고려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로 결정하고,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낮추기로 했다. 

재산세는 초과 누진과세로서 이번 세율 인하로 국민 개인별로 받는 재산세 감면 혜택은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2억 5000만 원 이하는 3~7만 5000원, 2억 5000만원~5억 원 이하는 7만 5000원~15만원, 5~6억 원 이하는 15~18만원이 감면된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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