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법 개정안 대표발의, 비수도권 중앙기관 이전 대상 '제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이전 저지를 위해 법률적 압박에 나섰다. 자료사진.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이전 저지를 위해 법률적 압박에 나섰다. 자료사진.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유성갑)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세종시 이전 저지를 위해 법률적 압박에 나섰다.

조 의원은 3일 비(非)수도권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은 이전 대상 기관에서 제외시키고, 외교·안보 부처를 제외한 모든 부처를 이전 대상 기관에 포함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행복도시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계획을 내용으로 담고 있을 뿐, 이미 비수도권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에는 별도 규정이 없어 최근 대전에 위치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시로 이전을 추진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중기부 논리 당초 법 정신에 안 맞아”
“지역 소재 중앙행정기관 이전 취지 살려야”

이에 조승래 의원은 중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은 이전 대상 기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기존에 이전 대상 기관에서 제외했던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여성가족부 중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추가로 이전 대상 기관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담았다.

조 의원은 이날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지역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이전 제외 대상으로 명기하지 않은 건, 원래 (이전의)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며 “법에 명기돼 있지 않다고 이전해도 된다는 게 중기부 논리인데, 법의 정신에 맞지 않아 구체적으로 입법 조치를 한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앙행정기관이라면 부(部), 처(處), 청(廳)까지 포함한다. 외교, 통일, 국방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이전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검찰청 같은 곳도 이전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또 “국회 분원설치와 나머지 행정부처의 전부 이전을 강력히 추진해 세종시 행정수도를 완성해 나가고, 이미 지역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은 이전한 취지를 살리는 게 맞다는 게 개정안의 또 다른 취지”라고 부연했다.

“정부 반대만 없으면 법안 통과 가능성↑”
“법안 발의, 공청회 절차 등 섣불리 이전 못할 것”
혁신도시와 ‘밀약설’에 “중기부 이전설 먼저 나왔어야”

조승래 의원은 “의원들과 상의해 보니 법안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강력히 반대만 하지 않으면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다고 본다”며 “중기부 이전은 절차 상 공청회가 필요한데, 대전지역 의원뿐만 아니라 타 지역들까지 포함해 공동 발의를 한 것이라 섣불리 이전을 추진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의원은 특히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조치와 역할은 정치적인 여론 작업도 있지만, 법률이나 예산으로 압박하는 수밖에 없다”며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해 가부 결론을 내는 게 맞다. 시간에 쫓겨서 할 문제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전 혁신도시 지정 과정에서 중기부 이전을 사전 합의했다는 일종의 ‘밀약설’에는 단호히 선을 그었다.

조 의원은 “만약 밀약이 있었다면, 혁신도시 지정 전에 중기부 이전설이 먼저 나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이 간만에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밥값’을 했는데, 중기부 이전이 찬물을 끼얹은 건데, 그런 밀약이 가능한 건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복도시법에는 김원이, 김종민, 박범계, 박영순, 서영석, 이상민, 이상헌, 장철민, 최종윤, 황운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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