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 A씨에게 징역 3년 원심파기하고 무죄 판결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룡시청 사무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룡시청 사무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구속됐던 충남 계룡시 사무관급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대전 법조계에서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4700만원,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계룡시 6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4년 4월부터 같은 해 6월 사이 계룡시청 부근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하는 업자 B씨와 장비 문제로 대화하던 중 "그동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해 전반적으로 편의를 봐주어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위탁운영 등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얘기를 듣게 된다.

이후 며칠 뒤 B씨는 A씨 자택으로 찾아가 아파트 1층 현관 출입문에서 현금 4700만원이 든 종이가방을 전달하게 된다. 여기까지가 A씨의 공소사실이다. 이후 A씨는 2018년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 모두를 부인했다. 즉 4700만원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대전지법 논산지원 제1형사부)는 B씨가 수사기관에서 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뇌물공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증거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지난해 12월 18일 징역 3년 및 벌금 4700만원,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넨 B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자신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A씨는 줄곧 무죄를 주장해 왔다.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결심공판에서도 최후진술을 통해 "뇌물을 받지 않았다"면서 "재판부가 현명한 판결을 해 주면 가정으로 돌아가 충실한 가장이 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사건을 10개월 동안 심리를 거친 뒤 뇌물을 공여한 B씨의 진술에 의문을 제기했다. 1심에서 유죄 증거가 됐던 B씨의 진술이 항소심에서는 신빙성을 의심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법정에서 보인 피고인과 B씨의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B씨가 피고인에게 일정 금액의 뇌물을 공여하지 않았을까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공소사실을 증명할 유일한 직접증거인 B씨의 진술, 특히 공여된 뇌물의 액수에 관련된 진술 부분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씨로부터 4700만원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아직 이번 사건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확정될 경우 A씨는 현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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