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집중 단속한다.

군에 따르면 충남도 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후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토·일·공휴일 제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일 1회에 한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속대상은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로 등급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전화(1833-743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 ▲영업용 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표지 발급 자동차 ▲국가유공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교체 완료한 자동차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수도권을 시작으로 올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지역별로 운행제한 시행 시기 및 유예·제외 기준 등이 다르기 때문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자는 타 지역 방문 시 해당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운행해야 한다. 태안에는 현재 4880대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있다

군 관계자는 “충남·대전·세종·충북 등 충청권 지역은 내년 6월 30일까지 단속이 유예되나 타·시도에서는 ‘저공해조치 단속유예 대상 차량’이라도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방문하려는 지역의 운행제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운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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