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밤 11시 24분께 의식 잃은 채 발견
평소 가족에게 “너무 힘들다“고 호소해

[사진=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한진택배 협력업체에서 화물 운송을 하던 노동자가 숨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9일 대전지방경찰청과 진보당 대전시당 등에 따르면 27일 밤 11시 24분께 한진택배 대전터미널에서 심야 화물 운송을 담당하던 운송업 노동자 A 씨(59)가 트레일러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 씨는 약 3개월 전 한진택배 협력업체에 취업했다. 그는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택배 트레일러를 운전해 대전과 부산을 왕복하는 일을 해왔다.

A 씨는 평소 딸과 사위에게 “너무 힘들다. 그만두고 다른 일 알아보고 싶다”며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당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진택배에 직간접으로 소속된 노동자들이 연이어 과로로 사망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연이은 죽음은 명백히 사측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측은 숨진 기사가 지병이 있었고, 과도한 노동을 해온 건 아니라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하루 12시간 노동이 과도한 노동이 아니면, 도대체 어느 정도가 과도한 노동이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대전시당도 논평을 내고 "한진택배가 택배노동자 보호대책을 발표한 다음 날, 대전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며 "정부는 택배업계가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는 지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로써 올해 15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했다"며 "한진택배는 지난 26일 발표한 두장짜리 대책에 자화자찬하지 말고 당장 유가족에 사죄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진택배는 지난 26일 ‘밤 10시 이후 이뤄지는 심야 배송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과로사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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