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 재판에 증인으로 법정에 서
피고인 측에서 진술서 증거동의하며 20분만에 짤막하게 증언

송행수 변호사가 황운하 캠프 관계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송행수 변호사가 황운하 캠프 관계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검찰 출신으로 지난 21대 총선에서 황운하 당시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중구지역 경선에서 경쟁했던 송행수 변호사(전 중구지역 위원장)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캠프에서 전화로 지지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송 변호사는 2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송 변호사가 법정에 서게 된 이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황 의원 후보 시절 캠프 관계자 A씨와 정종훈 중구의원 측이 송 변호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공판을 앞두고 A씨 등의 입장이 달라졌다. A씨 등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베스트로 임성문 변호사는 송 변호사의 진술서를 증거로 동의하는 대신 입증 취지만 부인했다. 이에 따라 송 변호사는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검찰 측이 간단한 질문만을 한다는 조건으로 심문을 요구해 송 변호사의 증인신문은 시작됐다.

송 변호사는 경선 과정에서 황 후보와의 득표 차이를 알았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정확하게는 기억나지 않지만 가산점을 부과하기 전까지는 비슷했는데 가산점을 부과하면서 제가 졌다"며 구체적인 득표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송 변호사는 또 전화지지 호소가 불법인 것을 인지했었느냐는 질문에도 "당연히 알았다"고 답했다. 검찰 측에서 "피고인들은 송행수 캠프 측에서도 전화로 지지호소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며 의견을 묻자 송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자신들이 추천한 권리당원에게는 했었는지는 모르지만 캠프 차원에서 역할을 분담해 전화로 지지호소 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제가)정치에 입문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전화로 지지호소하는 선거운동이 이뤄졌다고 들었지만 요즘은 후보자인 제가 소개받은 당원들에게 전화해도 항의하는 답글이 올 정도"라며 "후보자 본인이 전화로 지지하는 것은 합법임에도 어려운 데 캠프 차원에서 전화로 지지호소할 수는 없다. 피고인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오해이거나 일부 개인적인 행동을 과장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송 변호사는 또 A씨를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에서 해임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중구청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것 때문"이라며 "사무국장이 중구청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기존에 출마를 준비했던 정치인들이나 당내 인사들이 불공정하다고 반발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짧게 증인신문을 마친 송 변호사는 서둘러 법정을 빠져 나갔다. 급히 나가는 바람에 재판부에 제출했던 신분증마저 놓고 가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11월 12일 오후에 진행되며 송 변호사 캠프 측 인사들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