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자 관보에 대전 혁신도시 지정고시

대전 혁신도시 지정이 국토교통부 관보 고시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고시 제2020-763호’를 통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혁신도시를 지정 고시한다”는 내용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로써 혁신도시 지정 행정절차가 최종 마무리 됐다. 

대전 혁신도시 지정은 지난 8일 제28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토교통부의 관보 고시만을 남겨둔 상황이었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난 2005년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지정에서 대전이 제외된 이후 15년 넘게 염원했던 숙원 사업이 해결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대전시는 향후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거점 ▲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의 신모델로 혁신도시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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