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유지와 관리를 위해 무단점유 불법행위 해소

천안시가 29일 공유재산 무단 점유 불법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있다.

천안시가 29일부터 이틀간 두정동 일원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이날 시는 공정한 공유재산 유지·관리를 위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10여년 이상 가설건축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며 무단점유 불법행위를 해소했다.

앞서 시는 지속적으로 행위자에게 원상회복 명령 6회, 변상금 부과 등 행정 조치를 내렸으나, 행위자로부터 변상금 납부 태만 및 원상회복 명령 이행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

불법건축물은 주변 상권들과의 경제활동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나므로 필요한 모든 절차를 거쳐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무단점유 물건을 정리하고 철거까지 완료했다.

강재형 허가과장은 “오랜 기간 무단으로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영업행위를 해온 행위자는 그동안 자진철거와 행정대집행 계고에도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며 주변 상권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를 지속했다”며, “공정한 경제활동과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유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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