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주자대표회의-대전 노동권익센터, 아파트 관리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상생협약

대전 대덕구는 지난 27일 구청에서 대전시 노동권익센터 및 관내 12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 조성을 위한 상생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입주자의 갑질로 침해받는 공동주택 관리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의 복지향상을 통해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구는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시책 발굴 ▲관계자 윤리교육 및 노동관계법령 교육 지원 ▲상생하는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노동자 존중 및 따뜻한 언행사용 ▲3개월, 6개월 등 초단기 계약 지양을 통한 고용불안 해소 노력 ▲휴게장소 및 휴게시간 확보 ▲노동관계법령 준수 등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시 노동권익센터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노동자 심리 상담 및 법률상담 지원 ▲입주자·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상생 우수사례 발굴 등 직접적인 노동자 지원 뿐 아니라 공동주택 상생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과 같이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행복한 아파트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은 수평적인 노동문화 정착, 노동 인권 보호 및 복지향상에 기여해 공동주택이 입주민과 노동자의 행복한 삶의 터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현 구청장은 “누구에게나, 삶이 견디는 일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이번 협약이 상호 존중과 배려로 갑질 없는 행복한 공동체 조성을 위한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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