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A씨 징역 3년 집유 4년형 벌금 1500만원 선고
시공사들로부터 명절 떡값 명목 뒷돈...검찰 및 피고인 쌍방 항소

충남도 산하기관 간부 직원이 무려 13개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충남도 산하기관 간부 직원이 무려 13개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무려 13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충격을 줬던 충남도 산하 공기업 간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2년만에 나왔다. 해당 기관에서 해임될 당시만 해도 업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것만 드러났지만 검찰 수사를 통해 혐의는 속속 드러나 범행이 비리백화점을 방불케했는데 법원 판단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였다.

충남개발공사에서 근무하다 지난 2017년 4월 해임된 A씨(50) 사건 얘기다. A씨는 지난 2008년 충남개발공사가 설립되면서 입사해 2017년 4월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에 따라 해임될 때까지 근무했다. 내포신도시 개발사업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충남개발공사여서 A씨도 개발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했다. 당연히 내포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사들과 접촉이 없을 수 없었다.

지난 2016년말부터 2017년 1월까지 진행된 국무조정실, 즉 총리실 감찰을 통해 드러난 A씨의 불법 행위는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였다. 내포신도시 개발공사가 한창이던 2010년 무렵부터 A씨는 건설회사 현장사무소 관계자로부터 명절과 휴가비 명목으로 수십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 받았다. 또 술이나 향응 등의 접대도 당연히 뒤따랐다. 건설사로부터 받은 금품은 500여만원, 향응도 100여만원 가량 제공받았다. 도합 10여차례에 달한다.

감찰 결과 건설사 관계자들은 A씨에게 속칭 '물값'이라며 관례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리실은 감찰 결과를 행정자치부에 통보했고, 행자부도 감사를 거쳐 해임 처분을 요청해 A씨는 2017년 4월 17일 해임됐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도 감사를 진행했다. A씨는 해임 처분에 이의를 제기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해임되면서 사건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곧바로 검찰 수사가 이어졌고, 그 결과 A씨의 범행은 양파껍질이 벗겨지듯 속속들이 탄로났다. 대전지검이 A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밝힌 공소사실에는 △뇌물수수 △강요 △무고 △문서손괴 △사문서위조 △사서명위조 △전자기록물 등 위작 △업무상 배임 △위작 전자기록행사 △위조사문서 행사 △위조사서명 행사 △제3자 뇌물수수 △부패방지법 위반 등 무려 13가지 혐의가 담겼다.

업체로부터 명절 떡값과 휴가비를 받아 챙긴 것을 비롯해 토사를 무단으로 방출되도록 하는가 하면 업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120억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관계자 직인을 위조해 사용한 정황도 포착돼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같은 범행으로 충남개발공사에 적잖은 손해를 입혔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A씨는 법원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해 왔다. A씨는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부정한 청탁이나 직무관련성이 없으며 사교적이고 의례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에게 명절 떡값 명목으로 돈봉투를 건넨 전직 건설회사 직원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명절 인사 차원에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줬을 뿐 청탁이나 조건은 없었다"고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최근 A씨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 벌금 1500만원, 추징금 530만원을 선고했다. 기소된 뇌물수수 범행 중 한건을 제외한 나머지 뇌물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고 이런 사실은 판결문에 그대로 적시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공기업의 직원으로 있으면서 그 직무상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 공사 관계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을 뿐 아니라 몇몇 공사업체들에게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특정업체 등과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요구했다"며 "대부분 직무상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고 공기업의 업무수행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인은 직무상 비위로 징계 해임된 이후 법률상 취업이 금지된 유관 업체에 함부로 취업해 적지 않은 이익을 취득했다"면서 "자신의 비리를 제보했다고 의심되는 직장동료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경찰에 신고해 함부로 무고하기도 했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주요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공사업체로부터 직접 뇌물로 받은 금품 등은 주로 명절 휴가비 명목으로서 모두 합해도 약 530만원이고 유흥비를 더해도 뇌물 액수는 크지 않다"면서 "일부 범죄 사실 등으로 이미 4년전에 감사 및 징계 절차를 통해 가장 중한 징계처분을 받아 해임돼 어느 정도 잘못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같은 재판부 판단에 대해 검찰 및 A씨 측은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대전고법에서 다시한번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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