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진주차장에 설치된 카스포터
경사진주차장에 설치된 카스포터

대전 서구는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 내에서 차량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주차장법(일명 하준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최근 지역 내 경사진 주차장 10개소에 고임목(카스토퍼)과 안내 표지판 설치를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지난 6월부터 경사진 주차장 현황을 파악해 노상주차장 422면에 고임목(카스토퍼) 422개를 설치하고, 32개의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다.

안내 표지판에는 운전자가 경사진 곳에 주·정차할 경우, 고임목으로 바퀴 고정하기, 조형 주차 안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종태 청장은 “안타까운 사고로 인하여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된 만큼 미끄러짐 사고 예방에 주민들의 적극 협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미끄러짐 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시설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사진주차장에 설치된 표지판
경사진주차장에 설치된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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